안녕하세요? 의성도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마을조합은 의성읍 도동리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을 통해 의성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마을조합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을조합 운영에 대한 자료를 공개합니다.
관련근거: 조합정관 제60조(운영의 공개)
① 마을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마을조합은 정관, 규약, 규정과 총회, 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마을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마을조합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위의 근거에 따라 조합의 사무국에 자료들을 비치해 두고 있으나, 자료에 대한 접근을 더욱 용이하기 위하여 본 게시판을 통해 공개합니다.
공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의 정관 및 규약, 규정
2.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3. 월별 회계장부
4. 조합원 명부 (개인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 전체 이름은 공개 불가)
5. 년도별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6. 년도별 사업계획서
그 밖의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청구해주시길 바랍니다. [바로가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