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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고 1호. 정기총회 공고001.jpg
의성도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2026년 정기총회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관련근거 : 조합정관 제30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관련근거 : 조합정관 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정기총회에 제안할 안건이 있으신 조합원께서는 아래 첨부된 붙임1 파일의 양식을 작성하셔서 서면으로 도동마을꽃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월 12일까지)
스캔본을 이 글 아래 댓글로 업로드 후 정기총회 당일에 원본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PC로만 가능)


※ 특히, 금회 정기총회의 안건에는 임원 선출의 건이 있고, 조합정관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조합정관 제49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마을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마을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정기총회 당일 출석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한 후 입후보와 투, 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반대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10-4025-2900 이사장 권주혁)


 정기총회 참석이 힘드시지만 안건에 대해 찬반 의사표시를 하고 싶으신 조합원께서는 아래 첨부된 붙임2 파일의 양식을 작성하셔서 서면으로 도동마을꽃차에 제출하시거나, (1월 25일까지) 정기총회 당일 대리인을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안건에 대한 자료는 1월 19일까지 조합 사무국에 비치 및 홈페이지의 '도동마사협' - '아카이브' 게시판에 업로드하겠습니다. [바로가기]

관련근거 : 조합정관 제60조(운영의 공개)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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