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도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2025년 정기총회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3월 27일 예정되었던 정기총회가 산불재난으로 인해 조합원 대다수의 참여 불가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연기되었습니다.
관련근거 : 조합정관 제30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관련근거 : 조합정관 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조합정관 제34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정기총회 참석이 힘드시지만 안건에 대해 찬반 의사표시를 하고 싶으신 조합원께서는 아래 첨부된 붙임1 파일의 양식을 작성하셔서 서면으로 도동놀이터 (도동남부길 35) 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 010-9767-8567]
안건에 대한 자료는 사무국에 비치 및 홈페이지의 '도동마사협' - '아카이브' 게시판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바로가기]
관련근거 : 조합정관 제60조(운영의 공개)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