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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호. 정기총회 공고 2차001.jpg

의성도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2025년 정기총회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3월 27일 예정되었던 정기총회가 산불재난으로 인해 조합원 대다수의 참여 불가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연기되었습니다.

관련근거 : 조합정관 제30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관련근거 : 조합정관 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조합정관 제34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정기총회 참석이 힘드시지만 안건에 대해 찬반 의사표시를 하고 싶으신 조합원께서는 아래 첨부된 붙임1 파일의 양식을 작성하셔서 서면으로 도동놀이터 (도동남부길 35) 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 010-9767-8567]

안건에 대한 자료는 사무국에 비치 및 홈페이지의 '도동마사협' - '아카이브' 게시판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바로가기]

관련근거 : 조합정관 제60조(운영의 공개)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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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1호. 정기총회 공고001001001.jpg
의성도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2025년 정기총회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관련근거 : 조합정관 제30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관련근거 : 조합정관 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정기총회에 제안할 안건이 있으신 조합원께서는 아래 첨부된 붙임1 파일의 양식을 작성하셔서 서면으로 브룩책방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월 13일까지)
스캔본을 이 글 아래 댓글로 업로드 후 정기총회 당일에 원본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PC로만 가능)

 정기총회 참석이 힘드시지만 안건에 대해 찬반 의사표시를 하고 싶으신 조합원께서는 아래 첨부된 붙임2 파일의 양식을 작성하셔서 서면으로 브룩책방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월 26일까지)

안건에 대한 자료는 3월 20일까지 조합 사무국에 비치 및 홈페이지의 '도동마사협' - '아카이브' 게시판에 업로드하겠습니다. [바로가기]

관련근거 : 조합정관 제60조(운영의 공개)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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